요즘 경제가 많이 침체되고 그러다 보니 고용 생태계에 문제가 많다는 뉴스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이 번 겨울은 유난히 추운 겨울이 될 수도 있겠다는 어두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어느 정도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 2022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수급기간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업급여의 조건
실업급여의 조건은 사실 간단합니다.
- 실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퇴사
- 재취업 의사가 있어야 함
위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시면 실업급여 받는 데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첫 번째로 고용보험 가입 기간 180일 이상
이 부분은 조금 계산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선 고용보험에 문의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마도 불특정 다수에게 퇴사 욕구를 공유할 필요는 없어서 일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계약에 따라 복잡하긴 하지만 적어도 7개월 이상은 되어야 안전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6개월 근무했다고 180일로 계산하는 실수는 하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자의에 의한 퇴사
이 내용은 누구나 알고 있을 내용으로 보이지만 자의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정년퇴직, 계약 만료, 해고처럼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해고일 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예외는 존재합니다.
위에 올려드린 표를 자세히 읽어보시고 해당사항이 있으신 지 확인하시면 예외사항에 대해 검토가 가능하십니다. 제가 그래도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은 빨간 박스로 표시를 해놓았는데요. 6번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이 내용과 '사업장의 이전'이 부분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하셔야 할 부분은 꼭 지역을 이전하지 않아도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운 상황은 실업급여 반영 사항입니다.
왕복 3시간 이상으로 대중교통 기준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고 버스 대기시간 등도 많이 반영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이니 이 부분은 해당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자세히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렇게만 보면 자의적 퇴사도 가능하다?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조건만 충족되시면 회사의 통보에 의한 것이니 타의적 통보가 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기간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0세 미만으로 이렇게 최고 240일 수급이 가능합니다.
- 1년 미만 120일
- 1년에서 3년 미만 150일
- 3년에서 5년 미만 180일
- 5년에서 10년 미만 210일
- 10년 이상 240일
현재 기준으로 수급금액은 66,000원 이 최고 상한액입니다. 그러므로 급여가 너무 작지 않은 이상 일수 x 66,000원을 지급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첫 번째로 상실신고 하기
우선 퇴사를 하시면 다니시던 기존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연락하셔서 '상실 신고, 이직 확인서 등록' 처리 요청을 가장 먼저 해주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구직 신청하기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우측에 '구직 신청하기'가 보이실 텐데요. 이곳을 클릭하셔서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온/오프라인 교육
이제 거의다 정리가 되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온라인이 어려우시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교육이 가능하니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용센터 방문하기
사실 고용센터에 먼저 방문해서 문의하고 진행하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오늘 함께 안내해드린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야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요즘은 참 이슈가 많은 세상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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