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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by 와일드라마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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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일반과세자 부가세 신고 기간

일반과세자(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먼저 현재 기준으로 신규업체가 아니고 폐업신고가 되지 않은 계속사업자를 기준으로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는 부가세 신고기간입니다. 기본적으로 부가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그 기간에 맞게 신고 및 납부를 합니다.


그 후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따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사업자는 1년을 4분기로 나누어 신고하고, 일반 개인사업자는 1년을 2분기로 나누어 신고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현재 개인일반사업자는 예정고지서에 의해 납부를 해야하는 기간이고 여기에는 2021년 부터 개정 된 내용에 의해 직전 6개월간 매출액이 1억 5천만원을 넘지 않는 소규모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에 의해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단, 납부할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동안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 된 사업자는 예정고지에서 제외되니 이 부분은 필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 좋지 않은 사정으로 인해 매출액이 급감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는 자동으로 취소되니 이 부분도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일반과세자와는 조금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우선 간이과세자는 일반과는 다르게 1년을 통으로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납부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날짜로는 1월1일 부터 12월 31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 신고 및 납부기간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사업자가 2분기로 나누어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기 때문에 7월 1일 기준 간이에서 일반으로 전환 된 사업자는 반기를 과세기간으로 하고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규사업자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을 개시한 그 날로부터 일반 및 법인에 맞는 기준에 맞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일반과세자의 경우라면 6월 1일 사업개시를 한 사업자는 6월1일 부터 6월 말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정하고 반기에 대한 신고를 7월 25일까지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을 진행한 사업자

아직 폐업을 해본 적은 없으나 폐업을 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과세기간부터 폐업하는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지정하게 되고 이 부분은 사실 헷갈리는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그 이전에 부가세를 성실히 납부하였으면 그 이후부터 과세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정한 날부터 폐업을 진행 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단, 이런 부분에는 내용을 확실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폐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에 대한 의지도 많은 꺾여있는 분들도 있으실테고 하니 괜히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여러 가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폐업하는 그 순간까지도 사업자의 마인드로 성실히 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요즘 경기가 안좋고 장사도 잘 안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상품을 매입하는게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매입은 줄고 재고는 늘어 많지는 않지만 매출만 늘어가는 상황이 부가세 신고를 점점 더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부가세라는 단어가 어느 분들한테는 무서운 단어가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모두가 잘 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고 우선 경기부터 좀 회복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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