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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차이점

by 와일드라마 2022.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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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확정신고 차이점
부가세 차이점


부가세란 무엇인가

부가세는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 생산되고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는 'VAT'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제로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지만 신고를 사업자가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밑에서 다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모든 개인사업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기본적인 범위는 다르지만 법인사업자는 1년에 4번 신고를 하게 되어있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번 신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내용만 확인하면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우선 한 달을 기준으로 본다면 내가 판매할 물건을 생산 및 판매하는데 나타난 '매출 비용'에서 '매입 비용'을 차감하면 그 달의 부가세가 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듯이 사실 일반 소비자들도 일상생활에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트나 편의점에서 카드로 결제를 하신 후 영수증을 자세히 보시면 10%의 부가세가 나뉘어 표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의 대상자는 모든 법인 사업자와 특수한 개인사업자입니다.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에서 생략되기는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 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또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예정신고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홈택스에 들어가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정신고 기간은 제1기와 제2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기는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2기는 7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입니다. 즉 신고를 하게 되었을 때 1기는 4월 25일까지 2기는 10월 25일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고지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 부가세 예정고지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 각자가 다르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을 예정고지 하고 그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직전 과세기간에 300만 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면 먼저 150만 원의 세금을 예정고지로 납부하라는 말이 됩니다.


원래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2021년에 소규모 법인사업자에 대해 세법이 개정되어 이제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 대상자가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직전 6개월 동안 공급가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매년 4월과 10월에 있는 예정고지서에 의한 납부로 대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적어도 6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 이상은 매출을 해야 진정한 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자율신고 납부제도

우리나라에서 부가세 납부는 '자율신고납부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세무서에서 납세자들에게 금액을 확인해서 지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가 직접 여러 서류들을 통해 신고하고 그 신고한 금액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때문에 세무대행 서비스를 사업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거겠죠? 자율신고제의 기본은 결국 국세청에서 납세자를 신뢰한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단, 납부 이후에 세무서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해 감시를 하고 있으니 실수가 아닌 이상에서는 진정성 있는 납부가 맞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탈루세액을 징수당하게 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딱딱하게 보이는 내용들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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