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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by 와일드라마 2022.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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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서 2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의 조건을 기존 4억에서 6억원 이하로 소득요건은 부부합산소득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에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에 대해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안심전환대출 신청자격 및 방법


안심전환대출이란

전환이라는 말 그대로 전환대출을 해주는 것인데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기존 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주담대 변동금리 및 일시상환 상품을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상품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지원하는 만큼 금리가 저렴하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안심전환대출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기본 3.80 3.90 3.95 4.00
청년층 3.70 3.80 3.85 3.90

위 표를 살펴보면 기본 그리고 청년층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여기에서 청년층은 만 39세 이하 소득 6천만원 이하를 말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으로 인정이 되시면 0.1%의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소득조건

소득한도는 부부합산(미혼인 경우 단독)소득 최대 7천만원 이었었는데 이번에 완화하기로 발표하면서 1억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조건을 산정하는 방식은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또는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최근 1년의 소득을 산정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득종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인정소득 등이 있는데 이 중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납입금액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금액 기준으로 추정된 연환산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어렵네요.


취급가능 기존 여신 상품

  •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상품

고정금리상품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상품에 한하여 취급이 가능합니다. 정책모기지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등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받은 여신을 말하며 고정금리여신은 실행일로부터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된 만기 5년 이상의 상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 16일까지 실행 된 상품만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주택 및 가격평가방법

대상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어야 하고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자여야 합니다. 배우자는 신청일로부터 3개월 내 결혼예정임을 증명하는 결혼예정자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무허가 또는 미등기 주택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각겨은 국민은행시세 > 한국부동산원시세 > 현실화 적용된 공시가 > 감정평가 순으로 검토가 진행된다고 하며 신청일 기준 4억을 초과하면 안되는 조건이지만 이번에 완화되면 6억원을 초과하면 안되는 것으로 변경되게 됩니다.


유의사항으로는 기존 대출 실행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대출이 진행되게 되면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이 부분은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 위해 제출할 서류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자료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신청하실 때 실수 없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주택에 해당되지 않기때문에 안심전환대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꼭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바뀐 내용에 대한 확실한 진행은 정확히 발표 된 것은 아니지만 11월7일 이후 2단계를 시행하면서 신청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따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 뉴스를 통해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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