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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기한 후 신청 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by 와일드라마 2022.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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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지난해 기준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친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마 최근 국세청에서 안내문을 발송받으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고 대상자이신데 못 받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 확인 한 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알아보기
근로 및 자녀 장려금


근로 장려금

제목과 같이 일은 하는데 소득이 적어 생활이 곤란한 근로자 및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나라가 2009년에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이 제도를 시행하였다고 하는데요 서로 돕고사는 부분 그리고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라는 부분 등 혜택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로 장려금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 원 260만 원 300만 원

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근로 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300만 원입니다. 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들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녀 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천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70만 원 또는 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근로장려금과 동일하다고 합니다.


자녀 장려금 지급 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원(최소 50만원)

신청기간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여기에서 지금 현재 우리의 상황은 21년 정기분 신청 기간을 놓치고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신청기간은 11월 30일까지로 현재 기준으로 약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2023년 1월 중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기본적으로는 국세청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서 안내문을 발송해주고 있는데요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누락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직접 손택스 또는 홈택스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온라인이 불편하신 분들은 1544-9944로 전화하셔서 확인 및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급액 감액 및 충당 안내

사유 감액 및 충당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 지급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위 표에 안내된 내용의 대상자가 될 경우 감액 및 충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근로 및 자녀 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뉴스 등에서도 안내를 많이 해주고 있으니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깜빡하시고 잊고 계셨던 분들은 안내문을 받지 않으셨더라도 혹시 모르니 확인 한 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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